최근 환경부는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친환경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년 신규 판매차량에 대해 해당 자동차가 적용한 배출허용기준 대비 측정결과의 비율을 근거로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산정방식의 배출허용기준은 3~4년 주기로 강화됐다. 이 때문에 현재 출시되는 자동차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인해 2006년 1등급을 받은 자동차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실제 해당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그리고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새로운 산정방법에 따라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에서 3등급, 가솔린 및 가스차는 1에서 5등급, 경유차는 3에서 5등급을 부여받을 것이다.
이러한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산정방식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반영한다. 이는 국내에서 새롭게 개선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미국은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독일은 4개 등급, 프랑스는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각 나라들은 이 등급제도를 소비자에게 친환경 정보 제공과 운행제한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사례처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친환경성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도입할 수 있는 운행제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와 같은 등급제도의 활용을 위해 향후 차량소유자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운행제한 대상으로 5등급 차량을 발표했다. 가솔린 및 가스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의 차량이 적용되며 디젤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의 차량이 해당된다.
5등급 차량은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2등급의 가솔린 및 가스차나 3등급 디젤차보다 각각 68배, 7∼11배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이고 있어 이를 운행제한 한다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업계에서는 1등급 자동차의 개발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